2013년 태양광발전설비산업기사신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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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스트 작성일16-12-20 17:09 조회71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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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국가기술자격 종목
□ 오는 ’13년에는 ‘태양광’ 에너지 분야에서 ‘발전설비기사’, ‘발전설비산업기사’ 및 ‘발전설비기능사’ 등 3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
ㅇ 이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 분야 인력양성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ㅇ 해당 종목이 신설될 경우 향후 대체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발전 산업 분야를 이끌 기술 인력의 체계적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밖에 정부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관광 분야의 서비스 인력 양성을 위해 ‘국제진료코디네이터’ 자격 종목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ㅇ 임베디드기사, 방수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등
ㅇ 최근 인력양성 수요가 제기되고 있는 분야에서 10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ㅇ 해당 종목들은 법령정비 절차 등을 거쳐 ’1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앞으로 동일․유사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에게 인정되는 타 자격 종목 시험과목 면제 기간은
ㅇ현행 필기시험 합격자의 필기시험 면제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이는 별도 기간의 제한 없이 시험과목 면제가 이루어질 경우 산업현장 및 지식의 변화를 적시성 있게 자격검정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 (예시 1) ’84년 ‘전파통신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현재도 ‘무선설비기사’ 종목의 검정과목과 중복되는 ‘무선통신기기’, ‘안테나공학’ 2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예시 2) 소방관계법규 등 법규 과목은 과목명은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잦으므로 자격 취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과목을 면제하는 것은 부적절
□ 정부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 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3일까지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2-2110-7281/7278)로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서 체계적인 인력양성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ㅇ"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고, 우리 산업인력 양성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신설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설명자료
1.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 직무정의
- 태양광발전소나 모든 건물 및 시설 등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계, 인허가 및 시공·작동상태를 감리하고,
- 태양광발전설비의 시공, 감독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유지보수·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
○ 검정기준
-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분야와 관련된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운영,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여부 검정
○ 응시자격
- 현행 기사 등급 응시 자격과 동일
○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 분시 험 과 목검 정 방 법필기시험1. 태양광발전시스템이론○ 객관식 4지 택일형
(100문항, 2시간30분)2. 태양광발전시스템설계3. 태양광발전시스템시공4. 태양광발전시스템운영5. 신재생에너지관련법규실기시험태양광발전설비 실무○ 필답형(2시간)
○ 합격결정기준
- 필기시험 :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시험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2.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 직무정의
- 태양광발전소나 모든 건물 및 시설 등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계, 인허가 및 시공·작동상태를 감리하고,
- 태양광발전설비의 시공, 감독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안전관리 업무 등에 대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 검정기준
-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분야와 관련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 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초기술 및 기능업무 수행 능력 보유 여부를 검정
○ 응시자격
- 현행 산업기사 등급 응시 자격과 동일
○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 분시 험 과 목검 정 방 법필기시험1. 태양광발전시스템이론○ 객관식 4지 택일형
(80문항, 2시간)2. 태양광발전시스템시공3. 태양광발전시스템운영4. 신재생에너지관련법규실기시험태양광발전설비 실무○ 필답형(2시간)
○ 합격결정기준
- 필기시험 :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시험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3.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태양광)
○ 직무정의
- 태양광 발전설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파악해 실제 태양광 발전기의 시공에서부터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 검정기준
-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분야와 관련된 숙련기능을 가지고,
- 조작·운전·보수·정비·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 수행 능력 보유 여부를 검정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
- 현행 기능사 등급 응시 자격과 동일
○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 분시 험 과 목검 정 방 법필기시험태양광발전설비○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1시간)실기시험태양광발전설비 실무○ 필답형(1시간30분)
○ 합격결정기준
- 필기시험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 실기시험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 오는 ’13년에는 ‘태양광’ 에너지 분야에서 ‘발전설비기사’, ‘발전설비산업기사’ 및 ‘발전설비기능사’ 등 3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
ㅇ 이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 분야 인력양성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ㅇ 해당 종목이 신설될 경우 향후 대체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발전 산업 분야를 이끌 기술 인력의 체계적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밖에 정부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관광 분야의 서비스 인력 양성을 위해 ‘국제진료코디네이터’ 자격 종목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ㅇ 임베디드기사, 방수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등
ㅇ 최근 인력양성 수요가 제기되고 있는 분야에서 10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ㅇ 해당 종목들은 법령정비 절차 등을 거쳐 ’1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앞으로 동일․유사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에게 인정되는 타 자격 종목 시험과목 면제 기간은
ㅇ현행 필기시험 합격자의 필기시험 면제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이는 별도 기간의 제한 없이 시험과목 면제가 이루어질 경우 산업현장 및 지식의 변화를 적시성 있게 자격검정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 (예시 1) ’84년 ‘전파통신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현재도 ‘무선설비기사’ 종목의 검정과목과 중복되는 ‘무선통신기기’, ‘안테나공학’ 2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예시 2) 소방관계법규 등 법규 과목은 과목명은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잦으므로 자격 취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과목을 면제하는 것은 부적절
□ 정부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 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3일까지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2-2110-7281/7278)로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서 체계적인 인력양성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ㅇ"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고, 우리 산업인력 양성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신설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설명자료
1.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 직무정의
- 태양광발전소나 모든 건물 및 시설 등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계, 인허가 및 시공·작동상태를 감리하고,
- 태양광발전설비의 시공, 감독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유지보수·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
○ 검정기준
-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분야와 관련된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운영,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여부 검정
○ 응시자격
- 현행 기사 등급 응시 자격과 동일
○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 분시 험 과 목검 정 방 법필기시험1. 태양광발전시스템이론○ 객관식 4지 택일형
(100문항, 2시간30분)2. 태양광발전시스템설계3. 태양광발전시스템시공4. 태양광발전시스템운영5. 신재생에너지관련법규실기시험태양광발전설비 실무○ 필답형(2시간)
○ 합격결정기준
- 필기시험 :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시험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2.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 직무정의
- 태양광발전소나 모든 건물 및 시설 등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계, 인허가 및 시공·작동상태를 감리하고,
- 태양광발전설비의 시공, 감독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안전관리 업무 등에 대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 검정기준
-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분야와 관련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 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초기술 및 기능업무 수행 능력 보유 여부를 검정
○ 응시자격
- 현행 산업기사 등급 응시 자격과 동일
○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 분시 험 과 목검 정 방 법필기시험1. 태양광발전시스템이론○ 객관식 4지 택일형
(80문항, 2시간)2. 태양광발전시스템시공3. 태양광발전시스템운영4. 신재생에너지관련법규실기시험태양광발전설비 실무○ 필답형(2시간)
○ 합격결정기준
- 필기시험 :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시험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3.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태양광)
○ 직무정의
- 태양광 발전설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파악해 실제 태양광 발전기의 시공에서부터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 검정기준
-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분야와 관련된 숙련기능을 가지고,
- 조작·운전·보수·정비·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 수행 능력 보유 여부를 검정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
- 현행 기능사 등급 응시 자격과 동일
○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 분시 험 과 목검 정 방 법필기시험태양광발전설비○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1시간)실기시험태양광발전설비 실무○ 필답형(1시간30분)
○ 합격결정기준
- 필기시험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 실기시험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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